■ 최근 국가상징 거리, 공원, 기념물 등에 대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상징대상, 체계적인 조성원칙, 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제도 부재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역-용산-한강을 연결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국가상징축 개념 적용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는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보훈’을 포함시켜 국가상징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가하는 국가상징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준,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셔널 몰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20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실천적 장치 마련 ◦ 최초 계획인 랑팡계획과 이후 수립된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기념사업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내셔널 몰은 개인에서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단일 부처로 관리체계가 변화하여 현재는 토지소유권자인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 ◦ 내셔널 몰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회 참여 ■ 미국 기념사업법은 1986년 의회 승인으로 제정되었으며 내셔널 몰과 주변 지역 내 기념사업 승인, 절차, 기준, 디자인 심의 등을 규정 ◦ 국가를 상징하는 사업을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그 외 개인이나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후, 내셔널몰을 포함한 워싱턴D.C.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승인 절차 명시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① (대상)무엇을 상징하고, ② (입지)어디에서 기억하고, ③ (방법)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필요 ◦ (대상) 역사적 인물, 사건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심의절차 마련 필요 ◦ (입지) 국가상징사업 진행을 위한 적정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상징의 의미와 공간의 활용도 제고 필요 ◦ (방법) 국가상징공간은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 소규모 광장, 메모리얼파크, 도시공원 등 규모를 고려하여 상징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등을 마련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