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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미FTA 종결자들 원문보기 글쓴이: 경제민주화
[해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법 조항'들
※ ‘광우병(狂牛病)’이란 공식 명칭은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양뇌증)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이내 죽는다. 뇌가 스펀지처럼 되기 때문에 ‘소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이라고도 한다. 발병하면 2주에서 6개월 사이에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전혀 없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단백질의 일종인 프리온(prion)이 변질된 ‘변형 프리온(prion)’으로 밝혀졌다. 프리온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변형된 프리온은 동물이나 인간의 뇌 속에서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조직에 스펀지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전염성을 가지고 스스로 복제를 하며, 종(種)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경우 ‘인간광우병’(공식명칭: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이 발병할 수 있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파괴돼,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vCJD도 사람이 BSE에 감염된 소를 먹을 경우 병원체인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이 인체에 들어와 감염ㆍ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우병은 잠복기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30~50년)에 이르기 때문에 한 세대 뒤에 ‘광우병 공포’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향후에 광우병이 문제가 될 경우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일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기사 참조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62호, 2009.8.25, 일부개정] [시행 2009.8.25] (☞ 전문 보기)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이하 중략)
부칙 <제2009-262호, 2009.8.25>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수입위생조건 5조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려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BSE) 지위 분류를 부정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즉각 미국산 시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광우병 발생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려면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의 위 조항(5조)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입위생조건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전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박주선 "광우병 쇠고기 잠정수입중단 권리는 미국도 인정한 것"
4월 29일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광우병 발생시)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수입국)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박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번역을 의뢰해 한글본이 존재한다. 번역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젖소의 광우병 감염 사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USTR은 SPS 조치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제, 요구사항, 절차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는 최종 생산물의 기준, 가공 및 생산 방식, 테스트·점검·인증·승인 절차, 검역 처리(동물이나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하는 동안 살려두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요건 포함), 적절한 통계 방법·표본 추출 절차·위해성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포장 및 라벨링(labeling)에 관한 요건" 등을 들고 있다.
USTR이 명확하게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잠정적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광우병 사태에도 검역 강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부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박주선 의원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4년 전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깨고, 미국 정부도 인정한 WTO 회원국의 '잠정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 박주선 "광우병 쇠고기 잠정수입중단 권리는 미국도 인정한 것"
"美쇠고기 잠정 수입중단조치 가능해"
정부 '수입 중단' 거부에 "WTO 회원국 권리마저 포기한 것" (4.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2918118272749&outlink=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8279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98053
첫댓글 참말로 대한민국 암흑기로 가는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