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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근로자가구에‘근로장려금’연 최대 120만원 지급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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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 1. ~ 6. 1. 주소지관할 세무서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문 의 처 : 안동세무서 소득지원계(☎851-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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