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사 경제에서'
https://m.cafe.daum.net/spdprpvuswlfmf/9NVd/16249?svc=cafeapp클릭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