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2. 5(목)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을 발표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3년 제정된 '기업최저임금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저소득 근로계층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금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각 지역별 최저임금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각종 경제유형의 기업'으로만 명시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개인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관계가 있는 모든 단위가 동 규정을 적용받게 됨.
ㅇ 새로운 규정하에서 최저임금표준을 정할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주택기금 등의 비용도 포함토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수준을 상승시키고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촉진을 유도
ㅇ 종전규정에 비해 구체화된 최저임금액 산출 공식을 제시함으로써 노동행정기관 등의 재량여지가 축소되고 관련 행정의 투명도가 제고
ㅇ 사정 변경시 최저임금표준 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제상황변화가 즉각 최저임금에 반영되도록 함
- 종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매년 1회 이상 조정할 수 없음
- 개정: 사정변경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표준을 조정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2년에 1차례 조정하여야 함.
ㅇ 최저임금기준을 고용단위 소속 근로자에게 공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준수 의무 이행에 대한 간접 강제력 부여
ㅇ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종전: 체불기간(1개월∼3개월이상)에 따라 체불금액의 20%에서 100%까지 배상금 지급
- 개정: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는 외에 상황에 따라 체불임금의 100%∼500%를 배상금으로 지급
ㅇ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기본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료 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이들이 사실상 사회보험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부대효과를 유도
ㅇ 최저임금 표준 계산 방법
- 도시 주민 생활비용 지출,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근로자 평균임금, 실업률, 경제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최저임금액 산출공식: M=f(C.S.A.U.E.a)
M - 최저임금표준 C - 도시주민인당생활비용
S - 근로자 개인납부의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A - 근로자 평균 임금 U - 실업률
E - 경제발전수준 a - 조정요소
-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산출 방식은 별첨 최저임금표준 계산방법 참조
◇ 현행 중국의 주요지역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지역 월 최저임금표준(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