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9년 하반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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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19년 하반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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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ㅇ 지원제외대상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거절결정,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온라인 신청 당시와 교부금 신청 당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직접 출원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 대한변리사회에서 검색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한 건 - 거래실정상 불합리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ㆍ ex) 하나의 출원에 번역을 다수 진행한 경우, 사업 최대 비용에 대리인비용을 맞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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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6-18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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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한도 : 연간 개인/기업 당 2건 지원가능. - 3건 이상 신청시 신청번호 기준 최후 2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불선정 처리. - 상반기에 2건 선정된 개인/기업이 신청한 건은 모두 불선정 처리.
ㅇ 지원내용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비용(전체비용 중 해외특허청 관납료 및 대리인 수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외)에 대한 실비 지원함. 1.PCT 출원 국제단계 :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2.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출원 :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3.디자인 :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4.상표 :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건일 것(당일 비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온라인 신청 접수 당시 이미 해외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유의.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ㅇ 지원금액 : 실비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1.PCT 출원 국제단계 : 최대 300만원/건 2.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출원 : 최대 700만원/건 3.디자인 : 최대 280만원/건 4.상표 : 최대 250만원/건 * 지원한도 : 2건 - 개인/기업 당 최대2건 선정 가능(상반기 선정 건 포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 해외 출원비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문가 소견서, 국내출원 관련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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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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