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중에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을 요구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를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노무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추가정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당시에는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퇴직이후에 계약 당시 포함되지 않은 임금인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이 추가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추가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댓글 미리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월 5일에 퇴직정산보험료 추가정산분을 내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다른 해에는 30남짓 낸 것 같은데, 올해는 거의 네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