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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대상 | 권장.제한사항 |
1.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기자재 | ㆍ장애인 근로∙보호작업시설 ㆍ사회적기업 (재가장애인 50% 이상 고용) | ㆍ전문직종 개발 및 고용확대, 품질개선을 위한 기자재 우선 지원 |
2. 새터민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ㆍ새터민 지원단체 ㆍ대안학교 | ㆍ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3.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자녀 교육 프로그램 | ㆍ결혼이민자 지원단체 ㆍ종합사회복지관 | ㆍ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4. 외국인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쉼터 환경개선 | ㆍ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 ㆍ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5. 개인운영 신고시설 주거환경 개선 | ㆍ개인운영 신고시설 | ㆍ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
※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함. 2. 신청서류 접수ㅣ 공고문 및 소정양식 1) 접수마감 : 2010년 3월 26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지원담당자 앞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Ⅰ), 단체현황표(서식Ⅱ), 사업계획서(서식Ⅲ),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물품 및 공사) 3. 유의사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에 한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4. 심 사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발표 1) 서류심사 결과 : 2010년 4월 중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심사 결과 : 2010년 5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 타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임. 2)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