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산 등록의 기본은 자산명, 규격, 설치위치가 다를 경우 개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서에서는 쉽게 자산을 등록하려고 무조건 사업단위로 1식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이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등록한 것은 다행이지만
추후에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등록의 기본원칙은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등록에 있어 위와 같이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업의 경우
제 판단은 리 단위로 관리를 함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투자중심점도 리단위로 관리를 한다면 나중에 자산관리에도 좋을 것이구요.
기본적으로 농로개설의 경우는 농로조성비(배수로는 농로조성비에 포함)로 등록하시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라면 별도로 자산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농로를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등록할지 아니면 농로조성비에 포함할지는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등은 별도로 구축물로 등록함이 좋겠죠? 물탱크는 없어지더라도 농로는 그래로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물탱크는 별도 자산등재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기존 농로를 포장한다면 원칙은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존에 자산이 잡혀있지 않다면 이번 포장부분을 조성비로 자산등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기존에 누락된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등재를 별도 해 주시고 이번에 포장하는 부문은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쉬운일이 아니므로 이번에 포장하는 비용은 농로조성비로 등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개 리를 함께 공사발주하였을 경우 리 단위로 자산가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넘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마도 설계상 리당위 사업량이 있을 겁니다. 즉 수로관 전체 사업량이 5000m이고 사업비는 1억이라고 할 때
a리 수로관 1000m, b리 수로관 2000m, c리 수로관 2000m라고 한다면
사업량으로 1억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리는 2000천만원, b리는 4000만원, c리는 4000만원이 되겠죠?
이러한 사업이 준공회계처리 시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어렵지만 조금씩 접근해 보세요.
앞 답변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드리면
자산을 개별로 등록할지, 1식으로 등록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전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한다고 할 때 그리고 감가상각처리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담으로 답변드리오니 최종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1.1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