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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5일 네이버 법률판과의 인터뷰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0%가 넘는다"며 "반도 안되고 다 떨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 인터뷰 영상은 법무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용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
ⓒ 박은선 |
기자는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따른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고 그에 의하면 2018년 1월에 있은 제7회 변시 합격률은 49.3%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박 장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또 오마이뉴스가 장관실에 정식으로 대면인터뷰도 요청했다. 이에 당시 장관실에서는 "서면인터뷰만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1월 29일 기자는 법무장관실에 서면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18일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주최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 이후인 20일 오전에야 답을 받았다. 장관실에서 온 답변의 제목은 <언론 취재 회신>. 이를 박 장관과의 인터뷰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묻자 대변인실은 "장관에게 보고는 되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언론 취재 회신>은 대면인터뷰와 달리 동문서답으로 회피해도 추가 질문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위 회신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면서도 법무부의 기존 보도자료, 법학계의 연구결과, 여러 주체들의 의견들을 참고해 답변별로 팩트체크를 해본다. 그 순서는 <로스쿨생은 왜 '고시생'이 되었나>, <변호사시험은 왜 '고시'가 되었나>, <변시 평생응시금지제, 위헌문제는 없나> 이다.
먼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에 대한 장관실의 입장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시작한다.
- 박 장관은 지난해 10. 25. 네이버 법률판과의 인터뷰에서 '변시 합격률은 80% 이상'이라고 했다. 추측건대 이는 '누적 합격률'인데, 이와 같은 전문자격시험 합격률 산정의 경우가 우리나라 다른 시험에, 또는 전세계에 또 있는가?
[법무부 답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은 평균 83.10%이고, 5년 내 5회 시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4~7기 누적합격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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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언론 취재 회신>에서 제시한 변시 누적합격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25일 이에 근거에 "변시 합격률은 80%이상"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의 합격률을 '첫시험응시부터 마지막시험응시까지'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로스쿨계의 주된 입장이다. |
ⓒ 박은선 |
[팩트 체크] '한겨울에 반바지 입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니?' 하고 물었는데 '난 반바지를 입고 있어' 한다면 질문은 참 무색해진다. "전문자격시험 합격률 산정을 누적 합격률로 산정하는 경우가 또 있는가" 하고 물었으나 법무부로부터 '누적 합격률은 83.10%'란 답변이 돌아왔다.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관련 기관이 누적을 고려해 공표하는 경우는 없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제시한 표를 해석해보자. 해마다 로스쿨에 2천명이 입학한다. 그런데 로스쿨 7기생들이 졸업하는 해인 2018년을 기준으로, 1기생들은 2천명 중 1,835명이 학위취득(정상졸업)을 했고 그 중 1,672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으니 1기의 학위취득자 대비 변호사자격 취득자는 91.12%란다 .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각 기수별 졸업생 대비 변호사자격 취득자의 누적비율을 평균하면 83.10%가 된다.
즉, 법무부가 제시하는 '합격률은 83.10%'의 핵심은 '누적과 평균'이다. 특히 어떤 기수가 변호사시험 응시를 시작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고려해 합격률을 산출해낸 '누적적 산정'이 그 핵심. 이러한 합격률 산정 방식을 로스쿨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지난 10월 2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누적)합격률은 80% 이상'이란 발언과 관련해 로스쿨 커뮤니티에서는, "누적합격률을 내세우다니, 아니 로스쿨 학제가 3년제가 아닌 7년제라는 건가? 그럼 왜 우린 나머지 4년을 로스쿨이 아닌 학원에서 공부하지?", "첫 시험응시부터 마지막 시험응시까지를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망률은 100%란 말이냐. 법무부의 꼼수가 놀랍다"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다.
- 박 장관의 '변시 합격률은 80% 이상'이란 말이 팩트라고 하자. 과거 박 장관은 '합격률이 80%가 되면 로스쿨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는데, 그럼 합격률 80% 이상인 지금 로스쿨의 비정상 교육에 대한 비판들이 왜 나오는 것인가?
[법무부 답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을 관리하고, 법무부는 교육과 연계하여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수준 높은 교육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 요구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감과 아울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
[팩트 체크] '반바지를 입은 이유가 무엇이니?' 하고 물었는데 '앞으로는 옷을 잘 입겠다'며, 묻는 말에 답하기는커녕 갑자기 의지를 다질 때도 질문은 무색해진다.
박 장관은, 2005년 로스쿨 설립 초기에 <로이슈>에서 "합격률 80%가 되면, 학생들은 합격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즉, "80% 정도의 합격을 보장할 경우 (...)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수험교육이 아니라 (...)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법률가 양성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박 장관의 '합격률 80%가 되면 로스쿨의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말을 뒤집어 '현재 로스쿨의 비정상 교육은 현재 합격률이 80%라는 말이 거짓말임의 반증'은 아닌지 확인해본 것.
'변호사이자 교사'(관련기사: "왜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하냐고 많이들 물어본다")인 박종훈 변호사는 "위 질문의 정확한 답은 '엄격한 정원제 상대평가 시험 앞에서 교육은 반드시 흔들린다. 갈수록 소수에게만 변호사자격을 주게 되면서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버렸다'는 것, 즉 법무부의 '현실인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법무부가 변호사자격의 '기준'이 아닌 '수치'에 초점을 맞추며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인 양필구씨는, "지난 '2.18.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 당시 한 유명 민사법 강사는 익명으로 후원금을 냈고 박모 강사는 강의 도중 학생들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해당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솔직히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 변시 학원 강사에게 이득이다. 그럼에도 학원강사들까지 학생들의 집회를 이해하고 지지할 정도로 로스쿨 교육은 비정상이고 근본문제가 '변시 합격률 하락' 에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딴소리로 회피하는 모습이 가상하기까지 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자의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은 몇 퍼센트인가? 또 그 합격률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는가?
[법무부 답변] "특별전형 입학자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 곤란하므로, 법무부에서는 해당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알 수 없다."
[팩트 체크] '요즘 긴바지 입는 이들은 얼마나 되니?'라는 물음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건 또 적절한 답일까? 로스쿨 입학전형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있다. 그런데 점차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로스쿨에 입학은 하나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위 질문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던 것.
실제로 2015년 4월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다수 배출, 총 75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여건 등이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입학생 75명이 제4회 변시에 합격하였음(제1회부터 제4회까지 총 315명), 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합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5회 이후 법무부는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별전형으로 서강대 로스쿨에 입학했던 최모씨는, "제5회 변시부터 법무부가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최근 급격히 낮아진 합격률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로스쿨에 입학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정형편상 휴학을 하여 늦게 졸업했는데 최근 변시 합격률이 너무 낮아져 장애를 가진 나는 합격이 쉽지 않다. 조만간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전형 입학자의 합격률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인데, 만일 해당 정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무부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법무부는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걸로 아는데, 이것이 현 '로스쿨 특성화 교육 붕괴'의 본질적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법무부 답변]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로스쿨 여론 수렴 결과 및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변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에 대해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최근 로스쿨 측은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성화 분야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특성화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할 수 있는 '충실한 학점이수제 실시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 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변시 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팩트 체크]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금태섭 의원 주최로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변시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것이 도입되면 변시에서 전문법률과목 시험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원광대 로스쿨 졸업생인 이모씨는 "솔직히 한 과목이라도 변시에서 빠진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주니 대환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은 , "우리학교는 의과대학 소속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된 '의료현장조사' 등 의료법 특성화 수업들이 잘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진짜 로스쿨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을 듣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대라서 지금 내가 변호사가 될지 말지가 문제인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은 사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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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의 '의료현장조사' 교과목 소개. 이처럼 연세대 로스쿨은 '의료법 특성화 교육'을 위해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등과 연계된 의과대학 소속 교수의 현장조사 수업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난해에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은 극소수였다. |
ⓒ 박은선 |
서울대 로스쿨 재학 시절 국제인권 모의재판 활동 등 해당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인 '공익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망가진 근본 이유는 법무부가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변시를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면서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된대도 근본적으로 정원제 선발시험 하에선 특성화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는 실제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자격시험화에 대한 논의 없는 변시 개선위원회는 미봉책만 제시했을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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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주최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로스쿨 학생들과 현직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4%대로 추락하면서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되었다"며 그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사진은 당시의 행진 장면. |
ⓒ 박은선 |
변호사시험은 왜 '고시'가 되었나
법무장관실에서 온 답장, 그 팩트체크 ②
이번에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보다 집중해 변시가 전문교육기관의 시험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팩트체크 해보자.
- 현재의 변시가 '시험을 통한 법조인양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법무부 답변] "변시 합격자 결정 방법 및 합격자 결정은 매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절대점수제 도입은 합격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합격기준 최저점수의 설정과 자격시험화에 부합하는 합격률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팩트 체크] 로스쿨 설립 당시 김선수 대법관 등 사법개혁추진위원들은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자격시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고, 미국 로스쿨의 bar exam을 비롯해 전세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인 '절대평가'다. 로스쿨의 변호사자격 부여방법을 정원제선발, 즉 상대평가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일본이 유일하다.
▲ 변호사시험 학원의 홈페이지 갈무리. 로스쿨 설립으로 불황을 맞을 줄 알았던 신림동은 현재 변시수험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법시험 대비 학원이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으로 모습을 바꿨을 뿐 전과 대부분 비슷한 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
ⓒ 박은선 |
전직 연세대 로스쿨 연구교수인 김정환 변호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변시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18년 제7회 변시 공법기록형, 민사기록형 문제는 수험생 그 누구도 시간 내에 제대로 풀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표준점수제이고 (제1회 변시에 비해 제7회 변시의) 객관식 문제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커트라인이 160점 이상 오른 점 등을 볼 때, 과거 기준으론 변시에 합격했을 이가 현재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제1회 변시 당시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변호사의 자격'으로 정한 7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이들을 두고 '1년에 선발해야 하는 변호사의 수는 절대 1600명을 넘을 수 없다'며 변호사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변시 합격률과 관련해,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생 대비 75% 이상'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합격률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법무부 답변] "현재까지 합격자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배출현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팩트 체크] 지난해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판례 지식의 암기나 기재례에 따라 전형적인 법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곧 대체될 것"이라며 "미래 변호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의뢰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등인데 현 변호사시험이 이런 능력 배양과 정반대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로스쿨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변호사시험에서'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가 아닌 응시생 대비 75%'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합격률이라고 하였다(관련기사: 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①-변호사시험 합격률 70% 돼야).
경북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는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배출 현황 등이 변호사 자격의 기준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변시 실시 전에 미리 정해 놓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했다. 그래야 자격시험이다. 그래야 로스쿨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로스쿨 교육 전반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8일, 전국 로스쿨 총학생회인 법학협의 '2.18.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TF 팀원들이 전해철 의원을 만나 현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알리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 박은선 |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서면 질문 중 다음의 질문들에 관하여는 직답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1,3,4,6번에 대한 답변'등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질문을 한데 모아 하나의 답변만을 하였기 때문. 관련된 답변이 아예 없었다고 보이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박 장관이 다시 연세대 로스쿨 강단에 서게 된다면, 학생들이 수험적합적인 수업만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지난해 7월 법무부 앞 그레이스 호텔에서 한 로스쿨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죽음이 현 로스쿨의 파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2월 졸업을 앞두고 일부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유사의 모의시험 성적으로 졸업자격을 판단하여, 졸업예정자의 1/3 수준까지 수료시키고 졸업자격을 주지 않았다. 3년간 출석일수와 학점이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적지 않은 학생들의 졸업자격을 박탈한 것은'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하는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학사과정 엄정화 내지 각 로스쿨의 재량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는가?
또 법무부가 직답을 피한 위 질문들 중 '어쩌면 학생들이 가장 묻고 싶은 바로 그 질문'이라는 제목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로스쿨 학생들 중 일부는 "장관님,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단체 등의 외압이 너무 강해 응시생들이 몇 점을 받든 소수에게만 변호사자격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억울한 마음 알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제도의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 현실을 참아보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장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한다.
변시 평생 응시 금지제, 위헌 아닌가
법무장관실에서 온 답장, 그 팩트체크 ③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년도부터 4년이 경과하면 군복무 외의 경우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응시할 수 없다. 이른바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오탈'이라 불리는 '변시 평생응시금지제' 때문이다. 로스쿨의 설립취지 중 하나인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문제는 없는 것인지, 변시 평시응시금지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팩트체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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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8월 변시 평생응시금지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이들은 어떤 시험에서 평생 응시 제한을 두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 박은선 |
- 법무부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의 '5년 5회 응시제한 대상자'수가 209명이라고 밝혔다. 위 209명에는 로스쿨 졸업자 중 질병, 출산, 생업 등을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다가 5년이 경과한 이들의 수도 포함되어 있는가? 응시금지자는 정확히 몇 명인가?
[법무부 답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금지자(오탈자)가 발생하였고, 응시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일, 최초 시험 응시일, 병역의무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중 응시금지자는 합계 약 441명으로 추산된다.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는 입학자 수?합격자 수의 차이 범위 내로 수렴되고, 입학자, 합격자, 중도이탈자, 결원보충제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270∼47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팩트 체크] 20일 법무부가 위와 같이 이른바 오탈자의 수에 관하여 '약 441명으로 추산된다'고 공표한 것은 사실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그 수를 '약 2백여 명'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 '오탈누나'라는 이름의 유튜버로 유명한 탁아무개(36)씨도, "법무부가 이제껏 2백여 명으로 축소보도해 왔지만 실제는 그 수가 두 배이상임을 법무부도 시인했다"면서 "오탈자는 곧 천여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씨는 "법무부가 평생응시금지제 입법근거로 든 독일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아닌 의사시험 판례였고,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응시제한이 있기는 하나 각 나라의 변시는 정원형선발제 아닌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고 인가 로스쿨(JD) 졸업생들의 1년 내 합격률은 90% 이상이다. 또 응시제한이 있대도 재교육과정이나 청원제 등을 두어 사실상 무한정 재응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입법근거부터 잘못된 응시금지제는 국내의 다른 시험제도나 외국의 어떤 자격시험에도 없는 위헌적 제도인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떠한 자격증시험에 있어 강제적인 응시금지를 두는 것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는데, 법무부가 응시금지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법무부 답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은 시험의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응시제한의 예외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요청을 실현하면서도, 가급적 응시제한의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응시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다."
[팩트 체크] 변시 평생응시금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어떤 시험에 일률적으로 응시제한을 강제하는 현행 응시금지제는 위헌'이라고 말한다. "로스쿨 졸업후부터는 아파도,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안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원장인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는, "응시금지제도는 내가 고안한 것"이라면서도 "이는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때 정당화되는 제도이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합격률 하에서는 위헌의 요소가 너무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
- 최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일정기간 내 출산을 한 경우에는 응시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출산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질병,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들과의 차별은 아닌가?
[법무부 답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으로, 법무부는 헌법상 가치인 모성보호를 위해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응시기간(5년) 도과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응시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응시기회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응시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어 예외사유 확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팩트 체크]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음에도 응시기간 도과를 이유로 변시에 더이상은 응시할 수 없게 된 김모(37세)씨는 "출산의 경우 평생응시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무부의 개선안은 사실상 해당자가 없게끔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법무부는 '교육효과의 소멸'을 근거로 드는데 그럼 출산이나 군대에서의 기간 동안에는 교육 효과의 소멸이 멈춘다는 뜻이냐, 응시기회의 형평성은 위헌조항의 폐지로부터 실현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입법근거였던 미국의 경우, 응시제한이 있는 일부의 주에서는 3~6개월 재교육과정(remedial coursework)을 두어 재응시를 보장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규정이 아닌 청원제(신고 성격의 petition)를 두어 사실상 응시기회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약,간호,수의사 등 국내 타 자격시험에도 응시금지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제도의 취지와 그에 따른 전후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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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11월 인권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동상 부근에서 '변시 평생금지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관련 조항(변호사시험법 제7조)이 반인권조항임을 주장하며 긴급조치를 제기한 기자회견 장면. |
ⓒ 박은선 |
지금까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해 요청한 서면인터뷰에 관한 법무부의 답변에 대하여, <로스쿨생은 '고시생'인가>, <변호사시험은 '고시'인가>, <변시 평생응시금지제, 위헌 아닌가>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피고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기사를 마칠 즈음, 법학협 이석훈 의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법무부가, 로스쿨 학생들의 간절하고도 정확한 문제의식이 담긴 질문들에 '합격률은 83.1%'라고 하는 등 성의없이 지난해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곧 이에 대한 법학협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 지난 4일 발족한 현직 변호사와 예비 변호사 최초 결합 단체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합>(http://lawschool.dothome.co.kr) 의 공동대표인 박기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지 않기 위해 법무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법무부 앞 1인시위,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 등으로 적극 항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그 입장을 표명했다.
------------------------- 세 기사 모두 [오마이뉴스 박은선 기자]의 글 ------------------------------
ini1****
왜 같은 성문법국가인 독일은 6년제 로스쿨 도입했다 폐지했는가? 왜 일본은 사시,로스쿨 병행제도 도입했다 실패했는가? >>성문법국가에서는 법에대한 전반적 이해와 높은 법지식이 필요한데 로스쿨제도로는 전문적법조인 양성이 어려움.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사시폐지하고 3년제 변호조무사스쿨제도 강행중>> 고시급? 법무사급 시험도 패스못하는 학생이 저렇게나 많은 것이 문제인데 노무현추억팔이로 어거지로 유지하는 로스쿨제도임. 노무현의 이상정치에 가진자들의 자식 밥그릇챙기기 제도임. 무조건 폐지하고 사시부활이 답.
jetb****
둘중에 한명 붙는게 고시냐?
qust****
박상기란 분은 어떤 자질로 법무부장관이 된 것인가요? 변호사도 아닌 일반 법대 교수 출신으로 평생 학자로만 있으셨던 분이 뜬금없이 어떤 계기로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된 것인지 너무나 의문 입니다.
yes6****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다수 의견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등으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는 점,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의 폐지가 헌
zoe0****
사법조폭을 국가 요직에장악한 패거리들이 정책적 비호하고 소수기득권 유지해서 자기들 값어치올리려는 수작이고 사회나가서는 비호결탁 조폭질 사건사고는 저들의 축재먹잇감.사회는 부패천지,가치관부재
rokt****
로스쿨 교수였다는,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가르쳤고 학생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가 완장 좀 찼다고 사실을 호도한다니 가증스럽고 기가 찬다.8년만에 80%가 합격하니, 합격률이 49%라는 주장이 가짜라고?그럼, 그 말을 따르더라도 졸업 후 n시생들을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있나?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로스쿨제도 취지에 맞나?파행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정상화하라. 고시학원화된 로스쿨을 변시 자격시험화로 정상화하라.
cool****
변호사시험도 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고시처럼 자격시험으로 가야함. 그래야 법비들 특권의식 깨부순다
lyly****
기사졸웃기네 로스쿨은 폐지여론이 80%넘을거다 존재자체가 발암덩어리인 모순정책인데 합격률까지 높여달라떼쓰냐
shar****
변호사 많이 나온다고 수임료가 싸지는게 아니다. 미국을 봐라 개나소나 변호사되니 사기꾼 천국이지 그렇다고 변호사가 싸지도 않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도 실력잇는 변호사는 인기가 많을거고 그에 비례해 몸값이 비싸져 어차피 서민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못받는다. 차라리 법무사에게 권한을 더 주던지. 법무사는 실력도 있으면서 정해진 값싼 보수표로 일을 처리해준다. 로스쿨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 통과한 자들인데 수임료 훨씬 싸게 받는다
초이
로스쿨 변시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합니다
나신교주
일단 나만 변호사되면 그 다음은 변호사가 적을 수록 난 좋아
경사났네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사법고시를 폐지한 이유를 모르겠어~ 로스쿨 안나오면 판사 검사 못되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직업을 제한시키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민주주의 상징은 직업의 자유 아닌가? 글로 요즘 국민 감정 무시하고 지들 맘 내키는데로 판결 내리는것들 정말 같이 숨쉬는거 짜증난다~ 오늘 인터넷보니까 중국 신화 통신인가 뭔가 ai 여자로봇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 했다고 나오더만~ 울나라 판사나 검사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하루 빨리 바꾸자~
정의
변시가 고시래 푸하하 9급도 3%인데-헌법재판관 왈 변시는 운전면허 합격률 수준이라고
박남숙
괜히 변호사 합격 학종 수시 만들지말고 정시 사법고시로 원위치돌려라
티시김마에이
수억 들어가는 로스쿨, 폐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하고
합격인원 3배 정도 늘여라
three8
5번이나 기회를 주는데 떨어지면 머리가 나쁘거나 실력이 없는거지...
몇 번 쳐보고 안되거든 다른 길로 나가라.
변시라고 문제를 쉽게 내거나 합격률을 높여야 하는 근거는 없다.
돈으로 쳐바르는 로스클 없애고 사법시험을 부활해 합격자 수를 매년 1000 정도로 뽑아라...
젊은인생
잘해 나가던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해가지고
이난리 법석이냐?
정말 ......
어떤 개 장수들이 로스쿨 제도만 도입하면 모든게 잘될것 같은 소릴 하더니만
지금 현실의 부작용이 어떤가?
사법고시늬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는 딱 맞은건데.......첫째는 비리가 없잖아
그런 로스쿨은?
비리는 없는지?
BUGROEBYOSHC
개소리 까잡수고 사시부활시켜라
이건아니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도 하기 싫은거지.
우리만 대대손손 용인데 뭐하러 경쟁을 하겠쓰. 그치?
근데
일개 공무원도 니들 처럼은 안뽑아~~
부끄러운줄 알아라
달빛의그림자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생각하는거다
월래 로스쿨의 취지가 모냐?
전문 변호사 양성을 해서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쓸수 있게 해서
예를 들면 의료사고에 대한건
의사를 했던 사람이 의료사고에대한
재판을 맡으면 훨신 더 피해자한테 유리하지 않냐?
그걸 위해서 만든게 월래 로스쿨의 취지야
세무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이 로스쿨 나와서
세무쪽 변호사 할려고 만든데 로스쿨이고
근데 지금의 로스쿨은 완전 변질되서
있는집 자식들만 더 높은 계급을 취할 수 있도록
변질되고 있다고 사시랑 로스쿨이랑 병행해야된다고
돈없는 사람은 로스쿨 못간다
value
사법고시 부활해라
그게 정의에 맞다
언젠가는
고시란다? 참 이기자 로스쿨출신이라 상황을 호도하는거 보면 정말 황당할 뿐이다.
졸업한 해에 처음치는 초시합격률이70%가까이 되지.. 그후 3년동안 합격률을 더하면 결국5~6년 동안 70%가 넘는데 고시? 고시가 합격률이 어케되는지는 아냐?어데 갖다부쳐 운전면허증이
lysh****
자 이쯤해서 다시 묻는다. 변시가 사시보다 나은게 뭐냐?
habe****
끽 해야 2:1 합격률이다. 그것도 안되면 법조인 하지 말아야지.
call****
로스쿨제도를 없애야함
ka97****
하나만 물어보자~세계 유일의 우회로 없는 로스쿨 일원화 반대하고 예시 도입하자 그러면 너네 또 단체로 눈물의 자퇴쇼 할거지?? ㅉㅉ
cctv****
제도를 도입했으면 좀 제대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싫으면 그냥 폐지하고 사시 부활시켜서 1500명씩 뽑든가. 이도저도 아니고 오탈자들은 무슨 죄냐. 애초에 오탈제 전제가 합격률 응시자대비 80퍼센트이상이였는데 합격률은 40퍼센트대로 반토막 내놓고는 오탈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말이나 되냐. 오탈제 유지할거면 로스쿨 제도 더 손봐서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어떻게든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시켜야 맞지. 그럴 생각이 없으면 오탈제를 없애든지ㅉㅉㅉ하여간 검새들 밥그릇지키는 꼴이란ㅉㅉㅉ
micr****
사시: 고졸이라도 똑똑이라면 합격가능. 계천룡나옴. 시험어려움. 시시에 목메는 사시낭인 발생. 변시: 일부 장학제도가 있지만, 로스쿨이라는 비용과 시간의 문턱. 상대적으로 쉬움. 금수저의 변호사길 마련. 사시낭인방지를 위해 5년기한을 뒀더니, 5년째 떨어지는 모지리(변시낭인) 발생. 5년의 조건이 빡세서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해도 얄짤없음.해결법 : 로스쿨을 없애고,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고졸도 응시가능하게 하고, 절대평가로 막뽑아 제끼면, 공인중개사처럼 국민자격증되고, 애초의 의도대로 법률서비스비용/문턱 낮아짐.
smil****
떼써서 한번 통하니 뭐든 떼쓰고 징징대네 고만 징징거리고 실력이나 쌓아라 합격률 50프로가 넘는 시험에 5번 떨어졌으면 자격미달이야
love****
다섯번 떨어진사람이 6번 본다고 붙을까?? 사시있응때 15번본우리 삼촌.... 지금 경산대 로스쿨다니는데... 변시 붙을까?? 지금 삼촌나이 47세... 직장다니다가 또 사시보고... 이제는 로스쿨다닌다
chri****
그러게 로스쿨 붙으면 다 된줄 알았지?몇년을 시험봐서 될때 까지 하면 로스쿨이 무슨의미있냐? 옛날 사시가 낫지..로스쿨 졸업자만 시험 무한반복 가능은 불공평한논리다
iver****
사법시험 부활만이 답이다
qkek****
그냥 기간없이 다섯번해그럼 애낳던가 돈벌던가 아프던가 빠질거아냐?
unil****
사시부활 로스쿨폐지 정시확대 수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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