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주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성환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환부영2차아파트 임차인 48명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25일 천안시에 (주)부영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및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천안시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은 지난 15일 천안시에 성환부영2차아파트의 전용면적 23평형(59.87㎡) 60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다.
(주)부영주택이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9200만~1억1500만원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제시했으며 세대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1억856만원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부영주택이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환부영2차아파트는 2005년 23평형(59.87㎡) 60세대와 32평형(84.96㎡) 354세대로 입주했다"며 "하지만 앞서 분양전환 된 32평형보다 23평형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분양전환 된 32평형의 경우 최고가 1억1700만원에 거래됐으나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 등에 따라 각 세대 당 1000여만원을 들려 받아 현재 부영주택이 제시한 23평형 분양전환 가격보다 낮다"며 "23평형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부영1차아파트 25평형대의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실거래가를 환산했을 때보다 부영 측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며 "부영주택이 천안시에 접수한 분양전환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주)부영주택 관계자는 "성환부영2차아파트는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제한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임차인에게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2개 업체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모집 공고 시 법령상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명시했다"며 "분양전환 가격은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지난 15일 천안시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25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미비 등으로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분양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사와 임차인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환부영2차아파트 23평형(59.87㎡) 60세대 중 10세대는 공실이며, 1세대는 분양을 포기했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