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즈음한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3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강은미, 정병문, 문상필, 서정성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에 대해서 국가와 광주광역시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를 환영한다.
이제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하반기 추경에 보건복지부 2013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며, 2014년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을 바라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된 시점에서 그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의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업무를 대행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낮아서 기본적인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렵다. 결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광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2010년 혹은 201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8%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일 것이다. 낮은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저하와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초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2013년 추경에 ‘201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 이드라인’ 이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 제외시설(국비지원시설 등)에서 근무하 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과 예산 배정을 실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사회복지직능단 체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라!!!
2013년 4월 16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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