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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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단말기 사용자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 유저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통신사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1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사 상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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