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매출이 76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사 없이 국세청홈택스로 직접 신고를했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직접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간편장부대상자와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없이 직접 홈택스로 신고할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요?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직접 홈택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 보통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간편,복식부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홈택스로 직접신고하셔도 되나
소득세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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