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중지위 전면 폐지... 임시비자 자동 무효화
체류기간 종료후 출국의사 미증명시 재입국 제한
美 이민정책 변화 앞두고 국경통제 새 체계 도입
이민부가 임시체류 비자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1월 31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입국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전자여행허가(eTA), 임시거주비자(TRV), 취업비자, 학생비자 소지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비자가 취소된다. 허위정보 제출, 범죄경력 적발, 안보위험 요소 발견이 주요 취소 사유다.
영주권자의 임시비자는 자동 무효화된다. 이중 지위를 통한 체류자격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착오로 발급된 비자나 사망자의 비자도 즉시 취소된다.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민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시체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의 이민단속이 강화될 경우 캐나다로의 비정규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러한 비정규 입국을 막고 공식적인 이민 절차를 통한 입국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 도입과 심사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제 범죄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부는 또한 국경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심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는 허가된 활동 외의 일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경우 즉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정당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규정 위반이나 허위정보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캐나다는 이민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추구하면서도, 이민제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규정 강화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도 비자 취소 효력은 유지되며, 해당 기간 중 캐나다 체류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