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 자경 감면
이런저런 이유로 농지를 보유했는데 팔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죠. 자경을 했다면 자경 감면이라는 세금 혜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자경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년 LH 사태로 3.29대책 일환으로 직접 자영하지 않거나 그 외에 임야나 각종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면 그에 따라 중과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제도는 시행이 되지않았고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붙고 장특공은 최대 30%까지 되는 것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경감면의 충족요건
1. 자경농민요건
양도일에 소득세법상 거주자, 상시 농업에 종.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2. 자경기간요거
통산해서 8년이상, 상속농지를 자녀가 1년이상 경작시 피상속인의 농사기간 전부 인정.
3. 농지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함.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한다면 농지로 인정.
4. 자경감면한도요건
위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감면을 받은 것이 없는지 확인해서 1과세기간에 1억, 5과세 기간에 2억 감면 가능.
자경 감면
그럼 직접 농사를 지으면 세금 혜택을 받는 자경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녀는 도시에 살고 부모님이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농지를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농지 자경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1과세기 간에 1억 원, 5과세기 간에 2억 원까지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과 세기 간이라 한 해 동안 1억, 5년 동안은 2억을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다.
만약 2필지를 상속을 받았다면 1필지는 올해 팔고 1필지는 내년에 판다면 감면을 각각 1억 원씩 받기 때문에 파격적인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면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 자경 감면 충족요건은 크게 4가지인데요.
자경농민 요건부터 보면 첫 번째로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는데요.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자경농민이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아니면 연접한 시군구 아니면 30㎞ 이내 거주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 주소지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소가 다른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시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전업 농민이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업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득요건이 생겼는데 총 급여나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자경기간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자경요건에 부합하기가 힘듭니다.
자역기간 요건
자경기간 요건인데요. 통산해서 8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농사를 10년 정도 지었고 소득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해도 본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었다 하면 그에 대해서는 자경기간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자녀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피상속인의 농사 기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상속인은 농사를 지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상속인이 3년 이내 양도를 하거나 혹은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보상을 받는 지역 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농사 기간을 전부 인정해 줍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1억 원을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시에 사는 상속인도 농지의 자경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농지 요건
농지 요건을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지였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라고 하면 절대 농지 자경 감면을 못 받습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한다면 농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 농막 등도 농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농지가 휴경 상태라면 일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셔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지가 아니었더라도 양도일 기준에 농지기만 한다면 농지 요건에 충족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자경 감면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 도시는 자경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 감면 한도 요건
위 사항들이 다 충족이 되면 본인이 다른 감면을 받은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1과세 기간 1억, 5과세 기간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자경 감면 인증서
농지 자경 감면은 금액이 1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 제외 농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은 전 주소지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8년 이상 소유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실제 자경 여부를 농지원부, 농지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항공사진을 통해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농약 및 종자 구입 영수증이 나 농사 일지, 자경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대해서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 자경 감면 입증에 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농지 자경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농사를 지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바로 농지 자경 감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