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지난 한 해 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사라진 신용카드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386억 원에 달한다. 해마다 활용되지 못한 채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멸포인트가 800억~1,500억 원이라고 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아까운 포인트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일정 포인트가 쌓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필자도 5000포인트 미만으로 쌓인 카드가 여럿 있는데 빨리 써버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묵혀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쌓기 보다 쓰기 힘든 신용카드 포인트'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월 들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계 등과 협의해 포인트 운영 기준 등을 손보고 있다.
첫째 포인트 사용 시 가격을 1원으로 통일하고 1원 단위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령 5,000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5,000원의 현금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셈이다. 카드사 상당수가 `1포인트=1원' 등식을 적용하나 일부 카드사는 10만 원 어치 백화점 상품권 구입에 15만 포인트를 요구하는 등 약간의 편차가 있었다. 또 5,000포인트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포인트 단위까지 세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한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카드사 간 포인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이럴 경우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곳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령 2개 카드사에 각각 2,000포인트와 3,000포인트를 쌓아 놓고 있다면 이를 모아서 한꺼번에 5,000원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역시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카드 해지해도 포인트는 살아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춰 소비자가 알뜰하게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만 사용처는 한정돼 있다. 포인트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해 사용 가능한 곳은 포인트 적립액을 감안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적립된 포인트를 보통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유효기간이 2~3년인 경우도 있어 유효기간 확인도 중요하다.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시스템이 마련됐다. 카드 회원은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등) 후에 카드사별 포인트 내역 통합조회(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 제외)가 가능하다.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잊기 쉽다. 카드를 해지하기 전 포인트 적립액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포인트는 모두 쓰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히 카드를 해지했다고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 회원을 아예 탈퇴하는 게 아니라 단순 카드 해지라면 포인트는 유효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사를 탈퇴하는 탈회의 경우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포인트 역시 소멸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카드사가 운용하는 포인트몰도 가끔 들어가보고 물품 구입·대금 결제·카드 연회비나 세금 납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좋은 일에 쓰고 싶다면 포인트 기부에 참여하면 된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소멸시켜 기업에게 돌려주지 말고 법으로 강제 기부 시킨다면 보다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