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적합 판정 받거나 올해 첫 신청 필지 우선 정부는 1일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농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돌입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안전사용,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 점검한다.
이행점검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와 올해 처음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턴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더해 항공영상·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가 높은 필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이 어긴 대표적 준수사항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다. 농지 중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묘지, 건축물 부지, 콘크리트 타설 면적 등은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휴경하더라도 농지를 연간 1회 이상 경운하고, 이웃농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치해야 한다. 주변 용수로·배수로도 유지·관리해야 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부적합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민이 받게 될 직불금 총액에서 사항별로 10%씩 깎아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의무사항으로 신규 도입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은 어기더라도 올해까진 ‘주의’ 처분, 내년엔 5%, 2024년엔 10% 등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