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4 주요 10대 부담금 경감추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024&menuNo=4010100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로 약 100만명 혜택, 징수위탁 수수료율도 인하(5.5→4.0%)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경감 추진 |
- 5.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연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여 주요 부담금 10개 경감 추진 |
기획재정부는 지난 5.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수시(연중 6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3회 개최)하는 등 적극적 운용을 통해 다수의 주요 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5.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 중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관광기금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원
특히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와 함께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했는데 이는 ’09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도 확보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제2차관 주재)를 통해 감면 규모·대상 추가·확대 등 부과기준 재설정, 유인체계 도입 등 적극적인 부담금 경감을 추진한 사례로 주요 부담금 10개를 들 수 있다. 부담금 경감 규모를 조정하고 대상을 추가·확대하기로 한 대체초지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의 경우 연간 약 40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주체에게 부담금을 낮춰주는 유인구조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부담 경감 추진 ]
▸(대체초지조성비) 첨단투자지구에 대해 부담금 50% 감면 근거 규정 신설 ▸(폐기물부담금) 의료폐기물로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 반영 ▸(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직관형 LED 재활용 기준비용 감면(△284원/kg)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25→15원/kg)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개발부담금)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월)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건축연면적 제외기준을 유사 건설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보상금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누적 적립금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요율 감면(0.022→0.018%) |
[ ② 유인체계 도입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간접 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부담금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까지 확대 ▸(석유수입부과금) 국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 활성화를 위해 수출 목적의 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에도 부담금 환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출연금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확대(△0.06→△0.10%) |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하여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한재용 | (044-215-5370) |
| 재정성과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수 | (kjs6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