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전면교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천 원미풍림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14-1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808세대, 놀이터 2개소, 813.10㎡
2. 공사내역
가. 놀이터 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맞도록 전면 교체
나. 놀이터 2개소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검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나.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회사로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업체
다. 공장보유업체(공장등록증 제출)
라. 200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 놀이터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마.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평가확인서(10억이상)
바.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
사. 하자, 이행보험증권(총금액의 10%, 하자보증기간은 3년) 가능한 업체
아.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제출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공사시방서 1부
나. 공사제안서(세부내용 포함) 및 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 제출)
다. 실적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시공능력 평가서
아. 어린이놀이터 설계도(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등) 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0년 01월 13일(수). 14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나. 서류제출 마감 : 2010년 01월 20일. 17:00까지(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 제출 가능)
다.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업체선정 방법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종합검토 후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 입찰등록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시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11-6276)로 문의바람.
2010년 01월 9일
원미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