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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40여년된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여살고있는데 주인이 철거한다고 비워달라면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요?
수리 추천 0 조회 1,539 13.05.11 23:45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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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3 17:34

    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죄송하지만 방법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2년후엔 본인 비용으로 철거해주어야 합니다.물론 년세도 당연 주어야 하구요.
    법보단 인지상정 쪽으로 해결하심이 유리합니다

  • 13.06.01 14:52

    정답입니다...
    40년된 무허가 주택의 지상권, 없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소멸입니다... 토지주인 맘대로는 안되지만 법대로는 토지주인 승입니다...
    결론 - 버티면 철거에 관련한 집행비용까지... 더 손해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하다가 더 큰 손해보지 마시고... 언능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합의 "잘" 보고 떠나세요...

  • 13.05.15 10:10

    지상권설정취득을 주장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토지주인은 지상권을 인수하시거나 가격을 처주겠지요.
    무조건 버티세요 소송들어오면 그때가서 조정(합의)로 마무리하는 센스..../

  • 13.05.16 19:52

    무허가 주택이라도 토지 주인이 마음데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현제 거주하는 것은 제산권보다 우선합니다.
    그것은 헌법에 대한민국민의 행복 추구권입니다.사람이 우선이란 뜻이지요.
    끝에 가서 결국 지송거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마무리 될것입니다.

  • 작성자 13.05.16 20:47

    감사합니다. 우리마을에는 지주가 세를 받기위하여 건축을 승인했나봅니다. 이러한 오래된 집이 10여호 됩니다.
    다들 지붕개량도 하고 샷시도 하고그러네요. 땅주인이 땅세 받으려고 지으라 허락한것인데 함부로 할수없다고 주장하네요...소죽님의 말씀에 안심이 놓입니다.

  • 13.05.21 13:16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에 의해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해서 사용하였으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주에게 년세를 지급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법률관계는 임대차관계이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계약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계약기간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입장이시면 토지주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 13.05.21 13:23

    다만 건물주는 토지주로부터 계약해지통지를 받게 되면 계약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갱신의 주장에 되하여 토지주가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의 매수가격은 감정된 가격이 될 것입니다.
    건물주께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년세를 2회이상을 연체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가 되면
    위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3.05.26 23:04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5.29 22:23

    40년된 무허가 건물 감정가가 얼마나 될까요?
    인지상정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 작성자 16.09.20 17:07

    기와집에 황토구들방2. 기름보일러 방1. 수세식 화장실. 입식주방. 뒤뜰. 앞마당살기가 좋아요.
    처마에는 도시형 샷시되었구요. 집외부는 단열재를 넣고 외부미장으로 마감하였고요.좋은 집이랍니다. ..1년에 1백만원 세준다고 생각하면 본전 다 찾은거 같아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주려고 맘먹고있읍니다.미리대비하자는뜻이니 오해가 안있으시길....

  • 작성자 13.06.14 07:46

    우리동네는 저뿐만아니고 여러집이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지주가 땅세를 받기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네요...지주 허락어없이 마음대로 집을짓지는 않았을터... 한국춘란님의배째라? 어쩌구 저쩌구 하는 제잘난양반 어감 수준이 느껴집니다. 이런 인사는 항상 제잘난 맛에 살지요. 남의 사정을 이해하기보다 독선적이고 즉 유식한 척. 고상한척하고다니는... 이런 쟁이들이 더러있지요. 한국춘란님께 욕하고자하는 목적은 아니니 참고만하시길

  • 13.07.13 00:03

    법원에 조정신청하세요 토지 사겠다고요

  • 작성자 16.09.20 17:01

    아직 그런분쟁은 없습니다. 그냥 살만큼 살라고 이웃사람들이 그러내요....부자집에서 가난한사람들위해 땅을 내주었다고 하네요..집짓고 살고 1년에 년세는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지금은 15만원 받고...참좋은 분이라고 평판이 좋아요.

  • 13.07.28 23:00

    헐~~틀리더라도 입바른 소리안하면 딴지 걸리고 욕먹는군요,
    욕먹어 가면서 도움 줄필요 있을까요?
    그냥 개가 짖나보다 하고 눈팅이나 하는게 좋을듯...

  • 작성자 16.09.20 16:58

    저는 아직도 땅주인과 아무런 마찰없이 잘살고 우리아랫집도 같은 형편인데 잘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했는데 좋은 답변을 주신분이 많군요. 어떤자는 버티기 작전으로 돈벌목적인지 오해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구요
    수리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달라고 요구하면 억울할수도있다고 생각되어 글올린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세도 말로 정하고 영수증없이 년말에 잘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음료수 들고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게 다네요...살아보니 큰돈안들고 참편하고 좋으네요....

  • 작성자 16.09.20 17:08

    이집 주위에 대지 430평구입하여 어떻게 집지을까? 이집 수리를 좀더해서 계속살까 고민중입니다.

  • 16.10.13 13:22

    찾아가 뵙고 싶어서, 올리신 글들을 읽어 보는데..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ㅠ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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