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유돈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샀다고 합시다.
건물이라서 감가상각을 했읍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열거된 항목)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더불어서 세법상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 고정됩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계산되고, 처분시점에서의 순자산증가는 처분가액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처분시점에서는 처분가액을 익금으로,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위 처분상황을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업무관련성을 떠나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업무무관자산이라 하더라도 처분가액 전액을 과세해서는 안되겠지요.
요약하면,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은 자산취득후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고정시키고, 추후 처분시점에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분손익(업무무관자산으로 인한 순자산증가)을 계산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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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으로...
: 그와 관련된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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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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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규 세무회계에는
: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였다가 당해 자산 처분시 손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이 문구가 이해가 안되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지끈지끈...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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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자산 취득가액이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되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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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최태규세무회계 손금항목 마지막 문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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