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쟁은 해묵은 것이지만, 법조계 내의 논의와는 별개로 많은 국민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존재를 믿어 왔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한국의 법조시장이 여러 면에서 왜곡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작년 11월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한 것도 이런 배경 하에서일 터이다. 이 발언의 후속조치로서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7일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방안 중 무엇보다 눈에 뜨이는 점은 검사장 및 고법부장판사 등 재산공개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차장검사 및 지법수석부장판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임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임제한기간을 2년으로 늘린 점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세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일부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수임제한규정의 위반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있다.
판사·검사의 업무는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검사의 업무가 공정하다는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해야만, 그 사회의 시민생활이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영위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강하면, 시민들이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나중의 방어를 위한 대책을 거래시마다 강구하게 되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적 절차 외의 다른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등 사회 전체의 비효율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 내에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려면, 좀 과하다 싶더라도 법무부의 금번 대책과 유사한 방안들이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전관예우 근절대책에 대하여 기대를 가져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와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점을 짚어 본다. 먼저, 정식으로 입법되기 전에, 수임제한기간 설정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신중히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조치임은 부정할 수 없을 터이고, 과연 이것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없음을 어떤 논리로 설명해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전화변론을 막을 대책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 중에 "전화 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통화가 '변론'인지 아니면 '친목 대화 중의 사건처리에 관한 조언'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 어떤 경우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는 결국 이번 대책도 흐지부지될 것이다. 몰래변론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 그 근절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임기간제한에 비하여 훨씬 강력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시행이 쉽고 전자는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전자가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염려된다. 논리를 강화하고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부패 법조인을 처단하라
2!! 소부르쥬아
경찰, 검사, 판사들이 부패가 무척 심각하여 민초의 생계와
국가, 사회에 악 영향이 정말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