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순환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5월 18일 모의고사 관련하여 문제 3번 기존 정답 4번에서 1번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3. 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252면 028번 해설을 꼼꼼하게 다시 보세요.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해설 나).하지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화해의 당사자가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해설 가).판결요지나 해설을 읽을 때 꼼꼼하게!!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헛.. 꼼꼼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ㅠ확인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252면 028번 해설을 꼼꼼하게 다시 보세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해설 나).
하지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화해의 당사자가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해설 가).
판결요지나 해설을 읽을 때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헛.. 꼼꼼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ㅠ
확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