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구지정시 행위제한 적정한지 '사전평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년 4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도 같은 해 3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된 4개 지역에 대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해재했다. 모두 불필요한 중첩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지역·지구 지정 시 행위제한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전평가' 를 의무화한다. 또 토지 지역지구 지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도 실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도입한다.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필요성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평가 업무를 추가했다.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을 미리 막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법률에 근거한 230여개의 지역·지구를 통해 토지이용이 규제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하기 위해 지역·지구 현황, 지정실적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지역·지구 운영방향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 적용시점 등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고, 제도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토록 해다.
이대섭 도시규제정비팀장은 "현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지구지정 관련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평가단에서도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경관련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