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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공동 수업' 제동
일선 교육청에 "활동 자제 지시' 공문…전교조 "학생 알 권리 훼손" 반발
2014.09.17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andrew@
지난 6월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회원들 /뉴스1 © News1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5개월을 맞아 이번 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세월호 공동 수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진상을 알 권리를 막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과 학교 앞 1인시위,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 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이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사의 학교앞 1인시위는 불법인 만큼 조퇴·연가를 허용하지 말고, 리본 달기도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중식 단식 행위도 엄중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세월호 공동수업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은 지난 6월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발송한 것을 포함해 두 번째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을 집중 실천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천주간에는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교사들의 세월법 제정 촉구 중식 단식 ▲교사들의 학교 앞 1인 시위 ▲애도의 리본달기 등 행사가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들이 세월호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벌이는 실천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모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알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위법적인 계기수업 지침을 폐기하고 세월호 관련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