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ㅇ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 (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