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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개업소 관계자는 “5m 차이로 가게마다 임대료가 50만원,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분수대 옆은 월세만 1500만원에 달한다”며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없으며, 최소 3000만원에서 18억원까지 거래된다”고 말했다.
사용수익허가권을 받은 점포주들은 운영만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행사하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운영권을 가진 점포주에게 상가를 임차한 점포주는 이를 다시 3자에게 전대해 돈을 버는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B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하면 등기가 안 나는 물건이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시에서 준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해 임대하고, 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 관계자는 “권리금은 시설비와 철거비도 있지만, 시장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웃돈’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상인들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하상가로 꼽히는 만큼, 합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