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현재는 185만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해 압류로부터 보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을 만들어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와 국민연금
압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동산, 선박, 자동차, 무체재산권, 채권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데 통장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의 한가지입니다. 만약, 채무가 있거나 세금미납 등의 이력이 있을 때 통장압류가 가해 질 수 있습니다.
· 안심(安心)통장이란?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 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는?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하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 연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위의 금융기관 중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연금수령 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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