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 |
20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2. 제1호 외의 사업: 2008년 매월(2008년 2월 1일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2008년 중 그 사업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2008년 12월 중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중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말하고, “공사실적액”이란 총 공사실적액(2008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3. 「고용보험법」 제117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②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한다) 전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