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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통합예상문제집 p125,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요건 관련
GTA6 추천 0 조회 82 24.10.31 00: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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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31 22:06

    첫댓글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앞부분을 보면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이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두 가지(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까지 갖춘 사람에게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국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제1항은 중복 적용되므로,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 요건]만을 놓고 보면, 제1항(교정시설의 중간처우)은 "3개월 이상 ~ 2년 6개월 미만"이고, 제2항(지역사회의 중간처우)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1년 6개월 미만이므로 그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다른 분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법규정의 이 부분을 놓치고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범죄횟수의 경우도 제1항의 3회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제2항의 1회인 사람이어야 하고, 형기의 경우는 제1항에만 2년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말이 없으므로 지역사회 중간처우대상자도 형기가 2년 이상이 됩니다.

  • 작성자 24.11.01 04:25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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