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앞부분을 보면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이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두 가지(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까지 갖춘 사람에게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국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제1항은 중복 적용되므로,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 요건]만을 놓고 보면, 제1항(교정시설의 중간처우)은 "3개월 이상 ~ 2년 6개월 미만"이고, 제2항(지역사회의 중간처우)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1년 6개월 미만이므로 그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다른 분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법규정의 이 부분을 놓치고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범죄횟수의 경우도 제1항의 3회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제2항의 1회인 사람이어야 하고, 형기의 경우는 제1항에만 2년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말이 없으므로 지역사회 중간처우대상자도 형기가 2년 이상이 됩니다.
첫댓글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앞부분을 보면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이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두 가지(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까지 갖춘 사람에게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국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제1항은 중복 적용되므로,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 요건]만을 놓고 보면, 제1항(교정시설의 중간처우)은 "3개월 이상 ~ 2년 6개월 미만"이고, 제2항(지역사회의 중간처우)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1년 6개월 미만이므로 그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다른 분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법규정의 이 부분을 놓치고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범죄횟수의 경우도 제1항의 3회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제2항의 1회인 사람이어야 하고, 형기의 경우는 제1항에만 2년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말이 없으므로 지역사회 중간처우대상자도 형기가 2년 이상이 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