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시행 … 무면허건설업자에 고용된 일용노동자도 해당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해준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 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당해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
*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41호 2015년 7월 25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1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