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기술창업 scale-up)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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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2022-02-21 |
사업개요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과제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ㅇ 기타 필수조건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유치 기간: 2020년 1월1일부터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 투자기관 대상
①액셀러레이터,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④벤처투자조합*, ⑤한국산업은행, ⑥중소기업은행, ⑦은행, ⑧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➈ 외국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투자계약 유형
ㆍ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ㆍ 신권발행(CB, BW) :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해양수산 신산업 등 유망기술 전 분야
ㅇ 공모과제
공모 방식 | 유형 | 지원 과제수 | 연구기간 (당해/총)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
자유공모 | 창업초기 (1~3년 이내) | 2개 내외 | 9개월 이내/ 1년 9개월 이내 | 과제당 2.25억원 이내/ 과제당 6억원 이내 |
창업중기 (4~7년 이내) | 1개 내외 | 9개월 이내/ 1년 9개월 이내 | 과제당 3.75억원 이내/ 과제당 10억원 이내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사항 : 본 사업은 R&D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발생을 목표로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ofris.kimst.re.kr/pms)
ㅇ 신청 서류 : 직전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이경선 주무관 | 044-200-6225 044-200-6229 |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 산업진흥본부 사업화R&D팀 정성훈 팀장
| 02-3460-0381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 02-3460-4010 |
※ 담당자 부재시, 이메일(jsh@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