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소나 소년원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협력 고용주’에 대해, 공공사업의 입찰시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일을 하는 출소자의 재범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확보 및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성은 2015년부터 출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1명당 연간 최대 약 72만 엔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법무성이 2012년까지 5년간 보호 관찰을 마친 출소자 약 19만 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을 하고 있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약7%로 무직자의 약30%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테현은 2005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입찰참가시 가산점을 부여해, 공공사업의 수주를 쉽게 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후, 야마가타현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6월말 현재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업무 중의 문제로 인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위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사업자수도 2009년의 약 7700개에서 2014년 4 월에는 약 1만 2천개로 증가했다. 협력 고용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실제로 고용된 자는 약 1,200명에 불과해, 등록된 사업자수와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죄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취직이 어렵고, 고용되더라도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협력 고용주가 고용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 40%가 반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책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효고현에서는 2011년도부터 공공사업 입찰시의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4개월간의 급여나 훈련비용(1 인당 최대 약 92만 엔)을 보조하고 있다. 대상이 된 사업자는 2013년까지 2년 동안 11개사에 달했다.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와테현의 ‘오오쿠보 건설’의 경우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고용했지만, 현재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20대 청년 2명으로, 출소자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기업이 쉽게 출소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소자 고용시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출소자 고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하는 의식의 변화도 향후 출소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여진다.
출처: 아사히신문 조간 34페이지, 2014년 9월23일자, ‘出所者雇用の後押し拡大 43自治体、入札で優遇’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