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나 (대법원 2003다195** 판결)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는 경우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 즉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한바, 이런 이유로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 그 자체로 채무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소송은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채권자 대위소송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그 소송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각 채권자마다 별개의 권리로서 각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다른 채권자 역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 원상회복까지 마치고 집행까지 모두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남아있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 비로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박근식, 이수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4092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6.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요컨대,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박근식, 이수연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