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조사 대상 및 방법
시험대상
ㅇ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비옷 15종, 장화 15종 ㅇ구입기간 : 2015.6.8.~6.17. 시험내용
ㅇ프탈레이트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ㅇ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ㅇ 어린이용 비옷 및 장화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중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중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허용기준
시험 결과
어린이 비옷·장화 프탈레이트 기준치 최대 385배 초과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 :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비옷) 15개 제품 중 9개 제품(60.0%)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되었다.
(장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각 347배, 385배
초과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 5종(DBP, BBP, DNOP, DINP, DIDP)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음
구분 | 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사 | 제품명 | 시험부위 | 시험결과 | 비고 |
장화 | ㈜카파코리아 / 뉴미키월드 | IP댄디 | 외피 | DEHP 34.7% | 기준치 347배 초과 |
㈜워너비코리아(폐업)→(주)하나슈즈 | 뽀로로 패턴라이트 | 외피 | DEHP 38.5% | 기준치 385배 초과 |
비옷 | 키즈마켓 | 디닥타레인코트 | 몸통 | DEHP 16.7% | 기준치 167배 초과 |
가슴 | DEHP 16.4% | 기준치 164배 초과 |
허리 | DEHP 17.2% | 기준치 172배 초과 |
모델상사 | 협립비옷 | 몸통 | DEHP 17.1% | 기준치 171배 초과 |
차양 | DEHP 29.0% | 기준치 290배 초과 |
타올미 | 티거비옷 | 몸통 | DEHP 24.8% | 기준치 248배 초과 |
팔 | DEHP 24.9% | 기준치 249배 초과 |
머리 | DEHP 16.5% | 기준치 165배 초과 |
차양 | DEHP 15.4% | 기준치 154배 초과 |
㈜포스무역 | 꽃무늬비옷 | 몸통 | DEHP 13.3% | 기준치 133배 초과 |
팔 | DEHP 12.5% | 기준치 125배 초과 |
Pygmalion industrial co.,ltd / 헤븐하우스 | 핑크나비 판초 | 몸통 | DEHP 7.4% | 기준치 74배 초과 |
오즈키즈 | 무당벌레비옷 | 몸통 | DEHP 16.3% | 기준치 163배 초과 |
굿데이통상 | 개구리비옷 | 몸통 | DEHP 25.7% | 기준치 257배 초과 |
팔 | DEHP 26.4% | 기준치 264배 초과 |
머리 | DEHP 13.7% | 기준치 137배 초과 |
태광월드(주) | 투명비옷 | 몸통 | DEHP 27.4% | 기준치 274배 초과 |
㈜키도러블 | 키도러블연꽃우비 | 몸통 | DEHP 0.5% | 기준치 5배 초과 |
주머니 | DEHP 8.9% | 기준치 89배 초과 |
대부분 PVC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PVC 100% 또는 PVC 혼용 소재의 제품이었다.
비옷은 PVC 100%로 표시한 5개 제품,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으로 표시한 2개 제품,
소재를 미 표시한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DEHP 검출 되었다.
비옷의 표시 소재별 프탈레이트 검출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PVC 100% | PVC + 폴리에스터 혼용 | 폴리에스터 | 폴리에스터+ 면 혼용 | PEVA | 미기재 | 계 |
전체제품(A) | 5 | 5 | 1 | 1 | 1 | 2 | 15 |
검출 제품수 | 5 | 2 | 0 | 0 | 0 | 2 | 9 |
장화의 경우, PVC 100%와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으로 표시한 각각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DEHP 검출되었다.
장화의 표시 소재별 프탈레이트 검출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PVC 100% | PVC(외피) + 폴리에스터(안감) | 폴리에스터 | ATBC(외피) + 폴리에스터(안감) | PVC(외피) + 고무(안감) | 합성고무 | 미기재 | 계 |
전체제품(A) | 5 | 5 | 1 | 1 | 1 | 1 | 1 | 15 |
프탈레이트 검출제품(B) | 1 | 1 | 0 | 0 | 0 | 0 | 0 | 2 |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제22조 및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댓글 애기꺼 우비랑장화사주려고했는데 안사길잘했네 애기들입는거를 왜그렇게만드냐 쓰레기새키들아
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