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05년8월29일자로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9급으로 들어오기전 99년부터 04년10월까지 군인으로 근무하고 대위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진급에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07.1.5일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개정내용을 보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에 일반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3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소연수에 산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5일자로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제가 군대에서 5급(대위)로 5년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니 위 내용에 적합하며 3년을 초과한 2년 재직기간을 승진최소연수에 산입이 가능함으로 이 법이 개정된 1,5일자 이후론 승진배수(배수에 들어간다면)에 들어갈수있는거죠?
질문2) 07년3월초에 승진인사가 있었고요..당시 2명 승진에 3명대상이였는데 전 대상에 없었습니다. 7월중순에 타지에서 8급이 한명 전입왔습니다(강임없이)...그리고 8월인사시에는 승진이 없었고 08년 2월에 2명 승진에 6명이 대상이였는데 그때는 후보에 올랐으나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인사시 승진1명에 대상4명이였는데 그 때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질문1)에서 승진후보자로 올랐더라면 08년2월에 진급하지 않았을지요?
질문3)만약 저에 대한 기록누락이나 전산입력을 하지 않아 착오가 생겨 승진이 늦어졌다면 그런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질문4) 위 법령은 최초승진 즉9급에서 8급 승진시 적용되는데 실수로 인한 미 반영은 8급에서 7급 승진시 적용 받을수는 없는지요?
첫댓글 담당자의 실수였어도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도 당연 보상안됩니다.
질문1의 답변: 승진배수에 산입될 수 있죠. 제 동기도 그래서 빨리 승진했습니다.
질문2의 답변: 진급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누락되니까 계속 늦어지는게 인사인거 같습니다..
질문3의 답변: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담당자의 실수이든, HGRR님이 몰랐든 지나간걸 어뗳게 하겠어요?-_-;;
이래서 아는게 힘이라고 하는가 봅니다.-_-;;;
질문4의 답변: 9급에서 8급 숭진시에만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묵혀 두었다가(?) 6급에서 5급승진시에 쓸수도 있을테니까요..-_-;;
아쉬운점은, 군에서 5년을 근무하셨기에, 승진최소연수 2년상관없이 승진배수에 들었다면 곧바로 8급으로 승진하실수도 있어보입니다
도담삼봉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