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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민을 乙(봉)로 보고 자신을 甲으로 생각하는 不공정거래위원회
서너발 추천 0 조회 131 13.05.20 12:3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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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20 14:35

    첫댓글 서너발님 사건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다른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 답해 주세요..귀찮으시면 하지 마시고요

  • 13.05.20 14:45

    1.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 진정 또는 민사소송한 것들을 말해 주실수 있는지요

  • 13.05.20 14:46

    2. 위 고소, 고발, 진정 또는 민사소송의 진행상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13.05.20 14:38

    3. 앞으로 생각하고있는 나아갈 방향 ?

  • 작성자 13.05.20 15:07

    안녕하세요 대표님, 민사는 항소심에서 전관예우와 행정기관의 결탁(경미한 위반 처분)으로 제가 패소를 하였고 고소건 또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어 중국제품 위증만으로 약식기소를 끝이 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 부패공무원들의 잘 못된 처분이 법원에 1심(화성시)과 항소심(공정위) 송부되어 판사가 지역판사출신 예우도 해주며 행정기관과 동일한 판결을 하였지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95% 판매할 수 없는 위반을 3개기관이 동일하게 상식이하의 부패행위로 처분하지 않아 3년동안 어렵게 끌고 있습니다. 부패공무원들과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려합니다.
    3번 질문은 악랄한 업체가 보고 있어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 13.05.20 15:22

    질문과 답변 식으로 토론을 하니 억울함이 와 닿습니다. 필승

  • 13.05.21 19:04

    고소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해보세요.
    저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오늘 접수했습니다.
    피고 법률상의 대표자가 법무부장관이니 이놈들 똥줄 탈겁니다.
    고소는 그 다음 고려해 보려구요.

  • 작성자 13.05.20 15:14

    분명한 것은 수개월째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이 들 기관의 부패행위를 게시하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업체명예, 기관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고발하면 법정에서 붙어보려 하고 있지만 이 들은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알고 있어 그리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판사출신 영향력 대단합니다. 국민권익위, 중앙(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지역경찰서, 검찰청 다 손을 써서 뒤집으려면 국민에 공개하여 여론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 13.05.20 15:36

    위 댓글을 보니 부당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동감하게 됩니다.
    위 댓글도 필요시 주장해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추가 될것 같읍니다.
    올바르게 잡고 강력하게 항의 하는것 동감 합니다.

  • 작성자 13.05.20 15:58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느냐가 핵심입니다.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판매된 제품도 수거 또는 파기, 손해배상을 하여야합니다. 위표중 A형 위반(95%)입니다. 이 업체와 공정위,경기도,화성시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발하여야하나 이런저런 핑계로 끌다가 "고의성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하는 황당한 행정행위까지 하여
    12억원상당 이상(수년간 여러지역 대리점)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직무유기, 직권남용 온갖 부패행위가 망라된 윗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대형 사건입니다. .(저는 이들을 조직을 갖춘 행정마피아라고 합니다

  • 13.05.20 16:19

    설명을 하시니 많은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 13.05.21 11:55

    서나발님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13.05.21 15:37

    공정거래위가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더군여...저도 콘도회원권 사기업체 피해자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판법및 소비자보호법등을 위반한 사례들을 고발하엿더니 그많은 기업체들의 사기상술을 어떻게 다 조사하고 처벌하냐는 식의 답변을 해대길레 아주 심하게 욕을햇더니 그럼 직접 찾아가 돈받아내세요라네여...참 족같은 나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모든 기관과 제도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전부 뒷짐지고 나몰라라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처먹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이네여. 쥑일넘들이 왜이렇게 많은지...최근
    공정거래위 태만한 업무현실을 지들도아는지 신고가들어오면 반드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하엿다는데

  • 작성자 13.05.21 15:51

    아무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도 반응이 없어 공정위를 방문하여 법령 개정 등을 오랜기간 담당해 왔다는 직원과 함께 상담을 하는 중에 위반행위가 "징역 또는 벌금" 행위냐 "과태료" 행위냐를 놓고 이야기하다 직원이 슬금 자리를 피하더군요. 공산품의 95%가 "징역 또는 벌금" 에 해당하는 행위를 현장 조사없이 "과태료"만 처분하고 변명을 하려니 대화 될 수 없어지요. 참 나쁜 사람들(O들), 그 후 담당은 신고자에게 보내는 내용물(인적사항 포함)을 상대에게 봉투를 바꾸어 통보하여 부적법한 처분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하여 결국 업체가 재판에서 중대한 위법(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경미한 위반(과태료)으로 손해배상을 없는 판결

  • 작성자 13.05.21 15:57

    받도록 골탕을 먹이는 짓을 하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소권이 주어져있어 이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것이지요. 결국 범죄행위로 죄인에 불과한 것을 나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부패공무원"만 쳐도 수많은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하는 것인지는 몰라고 양심있는 직장을 사랑하는 직원이 있다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만도 하나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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