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복 불법제조 판매 요약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허위표시, 이월제품 신상품과 구분없이 신상품으로 기만 판매 등 | |
A형 위반 (제조 판매제품의 95%이상 판매불가제품) |
B형 위반 (추가비용없이 가능한 간단한 보수작업) |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허위표시 제2호 위반, 기만적인 표시 |
제4조제1항제5호 중요정보 표시 (허위나 기만적인 표시가 아닌 단순한 착오) |
손해배상 책임(고의, 과실 관계없음) 시정조치(재판상 손해배상 주장시 필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
개 선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 제3조 제17조(벌칙)2년이하징역또는1억5천만원이하 벌금 |
제20조(과태료)제1항제1호 1천만원이하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 : A형 위반신고시
① 신고 : 공정거래법 제49조 (누구든지 신고가능) ➡ ② 사전심사 : 사건절차규칙 제10조 ➡ ③ 위반행위조사 : 공정거래법 제50조 ➡ ④ 감정인의 지정 및 위촉 : 사건절차규칙 제18조 ➡ ⑤ 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 사건절차규칙 제20조 ➡ ⑥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사 : 사건절차규칙 제20조2,3 ➡ ⑦ 심사보고서작성 : 사건절차규칙 제29조 ➡ ⑧ 업체 행위사실 인정 여부확인 : 사건절차규칙 제28조 조치의견 수락여부 확인 등 ➡ ⑨ 심의 및 결정·의결 : 사건절차규칙 제5조 - 표시·광고법 제5조 (표시·광고내용의 실증),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고발조치, 임시중지명령
➡ ⑩ 재신고 : 사건절차규칙 제5조 사건심사착수보고, 검토보고서 심사위원회에 제출
-작성자 개인의견으로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건절차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가. A형 위반 최초신고 (2011.3.16)
① 이월제품을 신상품으로 판매하고 대리점에 인계납품한 신고 ② 원단성분 허위표시 ③ 중국제조품을 국내원단 신상품으로 기만판매 신고사항에 대하여 타기관(화성시)의 부적법한 처분 자료을 통보(2011.5.6, 2011.10.19 처분)받아 제품에 착용년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B형 위반 처분(처분일 2011.11.8)
나. A형 위반 재신고 (2012.2.5)
① 이월제품을 신상품으로 판매하고 대리점에 인계납품한 신고에 대하여 1차와 동일한 위반사실이며 ② 원단성분 허위표시 신고사항은 타기관(화성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각각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하고,
③ 중국제조품을 국내제조품으로 기만판매하였다는 신고내용과 관련 수원세관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법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무혐의” 처분 (처분일 2012.4.17)
다. A형 위반 재재신고 회신 (2012.10.4)
원사건 및 재신고사건의 관련서류와 피조사인의 추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사건절차규칙 제46조(심의절차종료) 제1호 및 제3호,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6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 종료” 처분 (처분일 2012.12.10)
4.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가. A형 위반 최초신고 (신고일 2011.3.16)
이월제품을 신상품과 구분없이 판매하고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 허위표시와 2007년 밀수입(수입)하거나 제조된 제품을 국산 신상품으로 제조판매한 불법 행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표시광고법 제3조(A형) 위반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후 8개월동안이나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없이 방치하다가 타기관(화성시)의 타 법률(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부적법한 처분명령을 통보 받아 그를 근거로
이월제품을 신상품과 구분없이 판매한 위법행위는 조사하지 않고 착용년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B형 위반 처분만하였으며
소관업무인 원단 성분 및 혼용율 허위표시, 중국원단을 국내원단으로 기만판매한 위법행위도 조사하지않고 미처분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과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을 편취하도록 2013.5월 현재까지도 방조한 부패행위입니다.
나. A형 위반 재신고 (신고일 2012.2.5)
① 이월제품을 신상품으로 판매하다가 대리점에 인계납품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1차 처분은 적법한 조사처분 절차없이 직무유기 등 부패행위의 처분이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절차종료” 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사건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22호는 제외) 에 해당 하는 경우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6.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② 원단성분 허위표시 신고사항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인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업무인 표시광고법 제3조와 타기관(경기도,화성시)의 업무인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 위반행위로 두 개의 법률은 각각 처분 방법과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이 다른 법률입니다.
서로 다른 두 법률에 규정된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을 허위표시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직접적인 보호법인 표시광고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접수 1년이 되도록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 없이 부패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1차 처분에 대한 재신고에 대하여
사건절차규칙 제45조(재심사명령)의 규정에 의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 조사 처분하여야함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에 의한 부적법한 처분(공정위 1차 처분과 마찬가지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A형 위반 미처분)을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절차종료” 한 것은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입니다.
※ 사건절차규칙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제3조 위반시
피해자가 손해배상(동법 제10조)을 받아야 할 법적근거(동법 제11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임시중지명령, 제9조 과징금, 제17조 징역,벌금 등을 명시 하고 있고
-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위반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제31조 개선,수거,파기 명령, 제39조 징역,벌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③ 중국제조품을 국내제조품으로 기만판매하였다는 신고사항은 불법업체가 2007년 밀수입한 제조품이나 수입원단으로 2007년 국내 봉제업체에서 제조한 제품들로 품질표시없이 2011년까지 국내원단 신상품으로 기만판매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업무인 표시광고법 제3조 A형 위반(1,2차 처분시 2008년이후 제조제품에 대하여만 부적법한 처분) 으로 사건절차규칙 제45조(재심사명령)의 규정에 의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 조사 처분하여야함에도
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판매된 제품에 대한 조사없이 수입통관 절차와 팔고 남은 재고제품만을 확인한 수원세관의 개인의 민원신고에 의한 민원회신 내용을 받아 사건절차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 결여와 사건절차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대외무역법)을 심사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는 고의적으로 수만명의 피해자(소비자와 대리점)를 왜면하고 불법업체 편에 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부패행위입니다.
※ 사건절차규칙
제47조(무혐의) ①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다. A형 위반 재재신고 회신 (신고일 2012.10.4)
명백한 증거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A형 위반) 소관업무 신고에 대하여 1년이 넘도록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도 이행하지 않으며 타기관의 부적법 처분만을 통보받아 직무유기 등 부패행위에 대한 재재신고는 당연한 것으로
이 또한 사건절차규칙 제45조(재심사명령)의 규정에 의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 조사 처분하여야함에도
관련서류와 피조사인 추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3호, 제12조 제26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 것은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입니다.
※ 사건절차규칙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22호는 제외) 에 해당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6.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5. 현재 진행형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신고(A형 위반)를 받고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에 의해 1차(2011.3.16)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불법업체의 지속되는 허위 자료제출과 거짓에 의해 2013.5월 현재까지 미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死文化시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부당이득 등 불법행위를 방조하며 직무유기 등 부패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사건절차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조사 처분절차를 거쳐 재심사하여 처분(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 사건절차규칙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첫댓글 서너발님 사건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다른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 답해 주세요..귀찮으시면 하지 마시고요
1.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 진정 또는 민사소송한 것들을 말해 주실수 있는지요
2. 위 고소, 고발, 진정 또는 민사소송의 진행상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3. 앞으로 생각하고있는 나아갈 방향 ?
안녕하세요 대표님, 민사는 항소심에서 전관예우와 행정기관의 결탁(경미한 위반 처분)으로 제가 패소를 하였고 고소건 또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어 중국제품 위증만으로 약식기소를 끝이 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 부패공무원들의 잘 못된 처분이 법원에 1심(화성시)과 항소심(공정위) 송부되어 판사가 지역판사출신 예우도 해주며 행정기관과 동일한 판결을 하였지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95% 판매할 수 없는 위반을 3개기관이 동일하게 상식이하의 부패행위로 처분하지 않아 3년동안 어렵게 끌고 있습니다. 부패공무원들과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려합니다.
3번 질문은 악랄한 업체가 보고 있어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식으로 토론을 하니 억울함이 와 닿습니다. 필승
고소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해보세요.
저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오늘 접수했습니다.
피고 법률상의 대표자가 법무부장관이니 이놈들 똥줄 탈겁니다.
고소는 그 다음 고려해 보려구요.
분명한 것은 수개월째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이 들 기관의 부패행위를 게시하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업체명예, 기관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고발하면 법정에서 붙어보려 하고 있지만 이 들은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알고 있어 그리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판사출신 영향력 대단합니다. 국민권익위, 중앙(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지역경찰서, 검찰청 다 손을 써서 뒤집으려면 국민에 공개하여 여론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 댓글을 보니 부당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동감하게 됩니다.
위 댓글도 필요시 주장해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추가 될것 같읍니다.
올바르게 잡고 강력하게 항의 하는것 동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느냐가 핵심입니다.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판매된 제품도 수거 또는 파기, 손해배상을 하여야합니다. 위표중 A형 위반(95%)입니다. 이 업체와 공정위,경기도,화성시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발하여야하나 이런저런 핑계로 끌다가 "고의성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하는 황당한 행정행위까지 하여
12억원상당 이상(수년간 여러지역 대리점)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직무유기, 직권남용 온갖 부패행위가 망라된 윗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대형 사건입니다. .(저는 이들을 조직을 갖춘 행정마피아라고 합니다
설명을 하시니 많은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서나발님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공정거래위가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더군여...저도 콘도회원권 사기업체 피해자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판법및 소비자보호법등을 위반한 사례들을 고발하엿더니 그많은 기업체들의 사기상술을 어떻게 다 조사하고 처벌하냐는 식의 답변을 해대길레 아주 심하게 욕을햇더니 그럼 직접 찾아가 돈받아내세요라네여...참 족같은 나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모든 기관과 제도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전부 뒷짐지고 나몰라라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처먹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이네여. 쥑일넘들이 왜이렇게 많은지...최근
공정거래위 태만한 업무현실을 지들도아는지 신고가들어오면 반드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하엿다는데
아무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도 반응이 없어 공정위를 방문하여 법령 개정 등을 오랜기간 담당해 왔다는 직원과 함께 상담을 하는 중에 위반행위가 "징역 또는 벌금" 행위냐 "과태료" 행위냐를 놓고 이야기하다 직원이 슬금 자리를 피하더군요. 공산품의 95%가 "징역 또는 벌금" 에 해당하는 행위를 현장 조사없이 "과태료"만 처분하고 변명을 하려니 대화 될 수 없어지요. 참 나쁜 사람들(O들), 그 후 담당은 신고자에게 보내는 내용물(인적사항 포함)을 상대에게 봉투를 바꾸어 통보하여 부적법한 처분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하여 결국 업체가 재판에서 중대한 위법(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경미한 위반(과태료)으로 손해배상을 없는 판결
받도록 골탕을 먹이는 짓을 하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소권이 주어져있어 이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것이지요. 결국 범죄행위로 죄인에 불과한 것을 나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부패공무원"만 쳐도 수많은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하는 것인지는 몰라고 양심있는 직장을 사랑하는 직원이 있다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만도 하나 깜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