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원2지구 관리처분인가후 세입자분의 문의가 있어 세입자 이사비 대상기준 및 거주면적별 이사비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통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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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전협의체 결과로 이사비용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라는 의견을 통보 받았어도 사업시행인가 기준일 금액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해도 되나요?
법원판결은 실제이사비용 청구소송에서 기각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사비 산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의제사업의 하나이며, '토지보상법' 당초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협의체 해당 권고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시에는 인가청에서 행정지도 또는 기타 규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