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심사 60년만에 유형과 취득 대상 확대
한국의 인증 제도는 산업을 방해하는 구조로 설계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정기 심사 일부 면제를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한국의 인증제도는 기술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제도의 밑그림이 산업을 방해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역사로 반세기를 넘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에디슨전시관)
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게만 부담이 가중 되어왔으며,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의 확산과 설계·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안전 성능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구실로 인증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심사 유형과 취득 대상 확대, △중복시험·검사 최소화,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및 주기 연장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리튬배터리 사고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KS 인증 기준과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지원 및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오세희 의원(사진 아래)은 “KS 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며, “고위험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KS제도는 형식과 정합성은 국제적인 수준이지만 영향력과 시장 장악력은 중상정도에 머물고 있다. KS는 ISO-IEC표준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구조로 70% 이상이 ISO-IEC와 동일하거나 수정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표준을 만드는 기술 수준은 매우 낮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독일,미국,일본등은 자국의 표준(DIN, ANSI, JIS)등을 기조로 하여 될 수 있는 한 자국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정립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제표준을 쉽게 받아오는 전략으로 일관되고 있다.
KS인증은 시장 진입권으로 대표되는데 건설, 상하수도, 환경설비,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KS표준은 시험에서 인증까지 프로세스의 엄격성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지만 세계시장에서의 권위는 그리 높지가 않다. 따라서 KS가 해외에서 인정 받지 못해 결국 ISO인증이나 CE, UL, NSF등을 별도로 받아서 진출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기업과 협회가 표준을 설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설계하여 전투형이나 전략형과 같은 표준설계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
<KS, JIS등 각국 기준의 수준 비교>
| 국가 | 표준수준 | 국제주도권 | 특징 |
| 독일(DIN) | 매우높음 | 매우강함 | 표준 산업전략 |
| 미국(ANCI) | 높음 | 강함 | 시장지배형 |
| 일본(JIS) | 높음 | 중상 | 제조업 연계 |
| 한국(KS) | 높음 | 중하 | 공공내수중심 |
KS와 관련된 입법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지난 2020년에는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있다.
또, 2022년에는 ▲‘산업표준화’의 정의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행하는 활동”으로 수정하고 ▲KS 표준의 대상 역시 ‘광공업품’에서‘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KS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관련 조치가 불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S 인증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음에도, KS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이하 치명결함)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것도 개선하여 KS 인증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의 개정안에는 ▲KS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않는 인증제품을 제조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고, ▲KS 인증제품의 수거 명령 대상에 치명결함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한무경 의원은 “한국산업표준 KS는 1961년 제정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우리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면서,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KS가 4차산업 등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KS표준과 인증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바 있다.
한국의 인증성능은 최소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증이 없으면 납품, 조달,입찰 자체가 불가하다. 성능이 뛰어나도 인증이 없으면 탈락이며 미래지향적성능개선제품이 인증받기가 기존 시장 장벽에 의해 가로막혀 인증이 곧 품질 필터가 아니라 출입증 역할을 할 뿐이다. 이는 기술 혁신보다 서류 완성도가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KS, KC, 환경표지, 고효율,녹색기술, NEP, NET, ISO,등이 있으나 시험 항목들이 겹치지만 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기업에게만 중복 투자를 하게 만들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던져주고 있다.
KS인증은 해외에서는 유명무실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인증하고 있는 ISO. IEC 시험 성적을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현상도 발생되고있다.
이외에도 인증기관의 공공. 준공공. 독점적 구조로 제3의 권력을 지니거나 인증 수수료와 시험수수료를 통해 기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향후 입법기관들은 시험의 간소화, 상호인정 확대, 국제인증 대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끔 유도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발달에 비해 인증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으로 표준 개정 주기가 매우 느리고 신기술은 KS와 시험법,인증경로조차 없는 것이 태반이다. 수처리 분야의 이오렉스 상품은 미국 NSF를 통과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인증 기준이 없어서 12년간 국내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대표적 기술이다. 신기술에 대한 평가도 포괄적이고 범용적인 지식속에서 평가해야 하나 과거형에 집착한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해 위대한 신기술이 조잡한 기술로 평가절하되는 경향도 높다.
그나마 대기업은 전담인력과 시간, 비용이 집중 투자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증준비만 1, 2년 시간이 소요되고 2년이 경과되면 이미 기술은 구식으로 퇴색되고 만다. 상하수도 분야의 계량기, 밸브, 관종류등은 공공조달의 법적 한계로 단일 기술개발은 2개 기업 이상이 개발해야 입찰조건이 주어지는 촌극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또한 기술우위 제품에 대한 기술평가보다는 가격경쟁을 중시하므로 국가와 공공기관들은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술인증시스템은 정부,기업, 입법기관이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