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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712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강원형 예비, 2차년도, 3차년도)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1.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1. 7.(화) ~ 11. 30.(목) 18:00
나. 모집규모 : 강원형 예비 2개소, 2차년도 5개소, 3차년도 3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강원형 예비 2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자부담 경감 특례: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예비, 재지정, 고도화 10%,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예비 10% 이상)
* 인구감소지역: 태백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라. 지원요건(자격)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읍·면·동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 사전교육 이수 √재지정(2차년도)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①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신청 의무조건)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 내 마을기업 미지정 시 지정취소
② 마을기업
- (재지정) 신규사업(1차년도)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도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관련 특례〉 | ||
□ 청년마을기업 ∘ (정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시·군은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시·군은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3년에 신청 시, ’22.12.31. 기준 적용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인구감소지역 ∘ (대상)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 주민 기준 완화(80%→70%), 예비마을기업 자부담 경감(20%→10%) ※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우선 선정 가능 |
마.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마을기업 세부 요건 | ||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p4~7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지역주민비율 50% 이상,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기업성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 사전 파악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중복되는 인건비 편성과 집행이 없는 경우 동시 수행 가능 |
3. 심사기준
강원형 예비 |
심사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지표 |
공동체성 | 30 | 정량 |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정성 |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 등 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형성(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공공성 | 20 | 정량 |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정성 |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지역성 | 20 | 정량 |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정성 |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기업성 | 20 | 정량 |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정성 |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가점 | 최대 6 | 3 (택2) |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한쪽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는 경우)(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2차년도 지원(재지정)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3차년도 지원(고도화)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공동체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공공성 | 3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지역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기업성 | 30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 10 |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가점 | 3 |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4. 신청서류(붙임 서식 참조)
구분 | 신청 서류 | ||
기본 서류 | 공통 | ① 사업신청서(p55∼87) ② 회원 명단(p88),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추가 (회차별) | 2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3회차 |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p99~107)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광역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
❍ (상담 및 컨설팅)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강원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749-3930~3 |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일자리청년 사업단 | 370-2160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과 | 330-2741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18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539-8446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367 |
태백시 | 경제과 | 550-2251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4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2268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42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2383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2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667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61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977 |
❍ (접수)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기타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 249-275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