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남편은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원으로 2002. 3. 9. 08:10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2. 4.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우선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의견]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판례의 기본 태도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함이 확립된 판례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회사에서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거의 확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해석론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이고, 일부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기존의 확립된 견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 인정된 사례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766 판결 ②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③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④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사건
□ 부정된 사례 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②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322 판결 ③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
첫댓글 복지공단 근무 하시나 요???잘알앗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