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법 시행령·시행규칙 7일부터 시행
7일부터 개인 소유의 요트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보관ㆍ정박시켜주는 ‘마리나업’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업과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보관·계류시설에 대한 분양과 회원모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리나업은 요트 등 마리나선박 대여와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법률로서 정의하고 영업활동을 허용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업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하나의 법으로 분리·신설해 등록기준의 대폭 완화로 개인 소유 요트도 대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도 없앴다.
또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로 보관·계류비 외에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마리나선박이나 요트 보관·계류시설도 콘도미니엄 시설과 같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사업정책관은 “마니라산업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국민여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