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이행 물꼬터
서산시는 예천동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 시공사와 인근 토지주의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난 9일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13일 사업 구간에 내려진 공사 일지정지 처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10개 동, 861세대 규모로 지난해 12월 29일 준공 예정이었다.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과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일부 구간 인접 토지주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25일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간 지속적인 중재 자리를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부터 서산시,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의 지속적인 중재로 상호합의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계획 변경과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예비 준공검사, 확정측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조속한 행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준공 지연으로 시공사, 입주자, 인근 지역 주민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상호 합의가 원만히 완료된 만큼 시에서도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의 원만한 재산권 행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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