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질문에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견적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안을 경험해 본 기억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일단, 매담책임의 경우,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자칫 매매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가지게 되므로, 양측 당사자의 의견차이가 크게 벌어져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도 처음에는 작은 의견차로 시작하여 결국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 사안도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쟁해결의 형태지만, 혹시라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경위 및 법률조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한 내용과 더불어, "매도인 측에서는 2년간의 전세기간 동안 하자 발생이 없었으므로 6개월은 지났다 라고 말을하며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아무런 준비없이 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상 "하자를 안 날"과 매도인측의 2년간의 전세기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내용증명발송을 통하여 사건 경위의 정리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 있음을 어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작성에 관한 궁금증은 좌측무료상담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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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는줄 오늘이야 처음 알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1년 11월 아파트 전세계약 후 2013년 11월(2년)까지 전세로 살다가 2013년 11월 전세로 지내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아래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누수 관련 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하니 누수는 배관상의 누수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민법상 매도인에게 6개월 이라는 책임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2년간의 전세기간 동안 하자 발생이 없었으므로 6개월은 지났다 라고 말을하며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년간의 전세기간동안 하자발생이 없어서 정말로 6개월간의 책임기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지요?
또한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