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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세무회계2급 기부금 한도계산...ㅠㅠ
★마시멜로★[서울강동] 추천 0 조회 553 09.11.07 02: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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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님께서 계산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 작성자 09.11.07 10:45

    아..그럼 50%기부금은 법정.특례 한번에 한도계산 하는게 맞는거네요....저번 글에도 답해주시고...감사합니다 ^^*

  • 09.11.08 01:45

    왜 지정기부금 한도때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76,000,000이 된거죠? (276,000,000-12,000,000(전액)-82,000,000-100,000,000(이월결손금))*5%= 4,100,000 전액공제 이게 맞는거죠? 그리고 법인세비용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해당되나요?)

  • 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76,000,000이 나온이유는 차가감소득금액 166,000,000에 기부금지출액 110,000,000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100,000,000을 차감한 것을 뜻합니다.. 님께서 하신 방법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세비용도 세무조정 상 손금불산입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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