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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ㄱ. 기부금의 내역 법정기부금 \40,000,00 특례기부금 \55,000,000 100% 한도 적용 기부금 \12,000,000 지정기부금 \3,000,000 비지정기부금 \7,000,000
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50,000,000 이며, 위의 업급한것 외의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 \5,500,000 (2)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3,500,000
ㄷ. 당기말 현재 남아있는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년 발생분 \100,000,000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
============================================================================================================================ 풀이) *답안지*
1. 법정.특례기부금의 한도 [ 166,000,000(차가감소득금액) + 110,000,000(기부금 해당액) - 100,000,000(이월결손금) ] * 50% = 88,000,000 따라서 법정.특례기부금 해당액 107,000,000 - 기부금한도액 88,000,000 = 한도초과액 19,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166,000,000 + 110,00,000 - 100,000,000 - 88,000,000 ] * 5% = 4,400,000 따라서 전액공제 .....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먼저 100%기부금을 제한 후에 50%기부금의 한도를 구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 166,000,000 + 110,000,000 - 100,000,000 - 12,000,000(100%기부금) ] * 50% = 82,000,000 이라고 구한 후에 50%기부금 95,000,000 - 82,000,000(기부금 한도액) = 한도초과액 13,000,000 을 구해줬는데요...
그런다음에 지정기부금한도 [176,000,00 - 12,000,000 - 82,000,000 ] * 5% = 4,100,000 (전액공제) 즉 제 계산에서 한도초과액은 13,000,000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강의에서는요.... 100% 기부금 공제 후 ->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 -> 특례기부금 한도계산 -> 지정기부금 한도계산 ...이렇게 하더라구요.. 강의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도초과액이 0원이 나왔거든요...
자세히 쓰다보니까 글이 길어졌는데요....귀찮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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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께서 계산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아..그럼 50%기부금은 법정.특례 한번에 한도계산 하는게 맞는거네요....저번 글에도 답해주시고...감사합니다 ^^*
왜 지정기부금 한도때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76,000,000이 된거죠? (276,000,000-12,000,000(전액)-82,000,000-100,000,000(이월결손금))*5%= 4,100,000 전액공제 이게 맞는거죠? 그리고 법인세비용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해당되나요?)
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76,000,000이 나온이유는 차가감소득금액 166,000,000에 기부금지출액 110,000,000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100,000,000을 차감한 것을 뜻합니다.. 님께서 하신 방법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세비용도 세무조정 상 손금불산입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