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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판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영상을 근거로 해당 가격 상당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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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에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가 되어서 집에 옷을 가지고가려고하니 옷을 택배로 보내준다고하여 믿고 기다렷습니다 약속시간을 어기고 지난뒤에 택배가왓는데 참나완전 안에서 난장판이되어서온겁니다 . 보내란 소리도안한 로션 스킨 바디샤워는 왜넣어서 다터지는바람에 옷에 뭉쳐서 번져서 원색옷들이 많은데 다변색이 되어서 빠지지도않고 탈색이 되어서 버려야할 사항이 되어버렷네요 받아보신 어머니도 이건 진짜 보낸사람이 무슨생각으루 보낸거냐며 옷값을 받으라고 하실정도로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실분인데 택배 온안에 상황도 완전 거지옷처럼 다 쳐박아서 1박스에 들어갈걸 3박스에 넣어서 안에 다 흔들리게 해서 착불로 보냇왓네요 택배비야 웃으며 넘겨도 20벌중에 옷중에 10여벌이 못입게 될정도로 변색이 되엇네요 모자는 새모자도 잇는데 2개가 아예 눌려져서 찌그러져 쓰지도못하구요 생각이있어서 액체 용기도 보낼생각이엇으면 테이프만 꼭지에 부치던지 봉지에만 넣고 보냇어도 이런일은 없엇을텐데 그냥 짐짝보내듯이 넣고 보내서 다터지는바람에 옷이 반정도가 못입게 되엇네요 다 스포츠 브랜드 옷으루 시가 100만원정도는 되는데요 이런이유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면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첨부하려면 찍어서 스캔하면되나요? 소송준비 방법좀알려주세요 그냥 넘어가려햇는데 옷두 아깝고 하는행동이 너무 하다는생각이 들정도로 택배를 넣어서보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