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800여 세대가 되는 혼합관리 아파트의 감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자치관리를 하고 경비 및 청소관리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1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관리 방법을 변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가 980여만원이 체납되어 감사 시 마다 (3회)지적을 하고 동대표 회의 시 체납된 세대에 방문해서 체납자를 만나본적이 있느냐고 문의하니 가본적은 없으며 경비한테 시켰다고 하며 관리소장으로서 아주 잘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비를 이만큼 체납한 세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소장 직원과 직원끼리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소장을 고소한 직원이 보낸 휴대폰 문자를 30여차례나 받았으며 내용증명의 편지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동대표 에게 책임을 전가 하려는 실정이며 동대표도 해결할 수 없는 건이라
할수 없이 지난 11월 초 동대표회의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 변경 건을 상정하여 찬성5표 기권2표 로 위탁관리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관리로 의결이 되었을 경우 동대표 회장은 주민에게 위탁관리의 장단점 등을 홍보하고 주민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투표 의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동대표의 임기가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다음 동대표들이 처리하도록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며 현재까지 미루고 있음. (동대표 회장과 부회장은 기권하였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대표 회장을 불신임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위탁관리 찬성한 동대표 5명의 연서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직접 배포할
예정입니다.
첫댓글 관리비 미납 세대는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 합니다. 또한 소장의 책임도 있는것 입니다.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도 할 수 있을것입니다. 관리 규약 대로 소장에게 조치 하라고 하십시요 .위탁 관리가 좋은 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관리 회사 배만 불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