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사항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공동하여가 연대하여라는 의미라면 상대방이 분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연녀 위자료소송에서 원고의 남편과 공동하여 8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남편에게 반씩 부담하여 배상하자고 연락했더니 자긴잘못없다며 반을 못내겟다며 시간을 끄네요 그 둘은 이혼하지 않았구요 지급 미뤄지면 이자가 15%인데 일부러 그 둘이 짜고 시간끄는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