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거주지가 기준에 맞는가
2. 소음측정기준
주간:06:00~22:00야간:22:00~06:00
참고로 생활소음(물소리 등)은 처벌불가3. 배상액
4. 보복성 소음을 만들경우 처벌
5. 가정이 아닌 공사문제일 경우
https://m.blog.naver.com/happyraumtou/221822356632109만원 장난허나 ㅋㅋ
출처: 쭉빵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누가 문을 이렇게 황현희?!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ㅁㅊ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멋지다ㅠㅠ
미친
존나 웃긴다 지을 때 똑바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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